- 블로그 포스트 몇 개가 이용제한 되고, 한 달간 글쓰기 제한 조치를 당한 후 -
성인인 내게 합법적인 노출사진이 왜 청소년 때문에 제재를 당해야 하는지 의문이 -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으며, 청소년의 포스트 접속을 막고 싶지만, 그런 설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 생기면서 글을 쓴다. ‘청소년에게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추상적인 이유 때문에 실제로 내 자유가 침해를 당하는 게 현실이구나!’싶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가 유해하다고 성년에게서 술, 담배를 빼앗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각 나라의 문화의 역사에 해박하지 못하고, 각 국의 법제를 잘 알지 못한 채, 인터넷에서 발견되는 노출에 대하여 나름 생각해 본다.
1. 시각의 차이
동일한 노출사진을 보고 느끼는 개개인의 감정이 똑같을 수는 없다. 사회통념상 허용의 한계에도 나라별 차이가 있다. 외국에선 성인의 시각에서 판단한다면, 울 나라에선 청소년의 시각에서 근거를 찾는 것 같다. 성년으로서 자유와 행복추구는 청소년의 보호란 미명아래 묻히는 느낌이다. ‘청소년도, 시간이 지나면, 성인이 된다.’는 당연한 사실 앞에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꼴이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기준(www.safenet.ne.kr)에 의한 Level 4가 시기상조일지라도 어차피 시간문제라 생각한다. - 아동, 청소년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 - 상투가 단발로, 한복이 미니스커트로 바뀐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청소년이 등급기준을 유추해석하게 된다면, 자위행위조차도 인터넷이 아닌 현실에서 죄의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
가상현실과 현실의 관점에서, 아무리 현실적인 모습을 담는다하더라도, 인터넷은 가상공간이다. 인터넷으로 인해 현실의 위험을 염려한다면, TV, 영화, 라디오, 신문 등 모든 매체는 예전에 자취를 감추어야 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전부 제작자와 참여자의 의도 아래 연출과 편집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 드라마는 둘째치더라도 공정성을 표방하는 뉴스조차 보도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일방적인 단편일 뿐이다. -
‘정신문화가 물질문화에 10여년은 뒤처진다.’는 말을 예전에 들었었다. 흑백 TV가 처음 나왔을 당시의 경이로움이 인터넷으로 옮겨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가정용 PC가 보급되면서 현재까지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되었나 하는 건, 컴퓨터를 잘 모른다하더라도 PC판매점을 둘러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의식 수준은 386시절에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가상공간에까지 미치는 공권력의 불법사이트 차단은, 인터넷이 성별, 연령, 국경, 이념 등의 구분 없이 하나의 형태로 구성된 네트워크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로 보인다. 국내 실정에 맞게 인터넷을 조각내어, 자국에 해롭지 않는 정보(?)만 공유케 하겠다는 것은, 정보에 관해선 다분히 자의적 판단이 될 수 있고, 국내법적 근거를 이유로 타국의 합법적인 정보까지 차단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역사책에서나 등장하던 국수주의의 발로이다.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 당시 ‘문화 통치’란 것이 이러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19금’이란 단어에는 ‘19세 미만은 금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본래 취지는 ‘19세 이상에게 허용된다.’라는 의미이다. 또한 그냥 ‘19’라는 표시는 있어도 ‘19금’이라는 표시는 없는 것이다. 정보 제공자입장에서 ‘금지한다.’는 이익에 반하는 말을 쓸 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금(禁)’이라는 단어를 첨가하고 있는 것이다.
2. 관념
음부가 노출되지 않는 한 홀로 표현되는 어떠한 신체표현이건, 착의든 노출이든 불문하고, 결코, 음란하거나 유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오히려 그 표현의 형태가 참으로 많고 다양하다는 것에, 나 자신은 놀란다. -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그 자신이 이미 대상 자체에서 그 이상의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옛말을 빌리자면 색불미인인자미(色不迷人人自迷). 즉, 성(性)에 익숙함으로써 확대 해석하는 관념을 갖는다는 것이다.
세 살 꼬마가 엄마와 함께 대중목욕탕에 가는 것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면 짐작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꼬마의 시선에서 성인 여성의 알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은지. -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그런 경험이 있지만,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 오히려 보여 지는 이가 괜한 생각할 것 같지 않은가?
인간이 성에 눈을 뜨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숙을 의미하기도 하다.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각양각색의 선정적인 표현에 물들어 가면서 세 살적 꼬마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대중목욕탕이 사라져가고, 가옥 내 욕실이 구비되면서 부모와 함께 목욕해 본 아이들은 남녀 신체의 모습에 한층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자녀와의 목욕에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모세대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억압된 관념 속에서 살았던 탓이다. 갓난아기의 대변이 나오지 않으면 걱정스럽게 손가락을 집어넣던 기억은 망각한 채 말이다.
국부만 가리고 생활하는 열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성적 수치심은 어디부터인지 사뭇 궁금하다. 문명의 발달이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감추는 형태로 사람을 변화시켜 버린 현실에서 컴퓨터의 은밀성과 인터넷의 글로벌로 인해 회귀본능이 자극을 받는 것인지도 모른다.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판단은 - 유해하다는 실증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 그야말로 이 시대의 관념 수준을 말해주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3. 등급기준 (혹은 법제)
청소년의 보호란 의미가 ‘개구리를 우물에 떨어뜨리고 그 안에서만 놀아라!’하는 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현실에서 청소년의 개성과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개개인의 가치관 정립에 문제가 없는 사회 풍토라면, 굳이 인터넷을 찾지 않을 것이며, 설령, 감당하기 곤란한 정보(?)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의자에 앉아 있기보다는 뛰놀고 싶은 시기이며, 청소년기에 알아야 할 정보는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벅차도록 널려 있다고 생각하기에 - 사실, 감당 곤란한 정보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청소년 스스로 알고 싶어서’ 찾아 들어갔기 때문이다. 인터넷내용등급기준이나 법제는 그러한 현실이 되지 못한 반증일 수 있다.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치적 판단이 결여된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기준일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판단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임을 감안한다면, 규제보다는 개도로, 제재보다는 자율의 성숙을 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인 경우, 가상현실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져, 한여름에 풀장이나 해수욕장에 출입 할 때에도 연령 제한을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남녀노소 떼거리로 국부만 가리고 있는 것이, 컴퓨터의 2D 화면이 아닌, 천연 3D 입체로 보이지 않은가! 혹시라도 파도에 수영복이 벗겨진다면 당사자, 장소 개설자, 목격자 등등이 무슨 죄인 취급을 당하기 전에 말이다.
※ 역설 :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귀스타브 쿠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국내에서 불법음란물에 해당하여야 정당하다. (등급기준상 Level 4에 해당)
- 「세상의 기원」은 이 글 쓰면서 알게 됐음. 저런 것도 있네 하면서... -
※ 공상 : 먼 미래에 우주시대가 열리면 Level 5가 생길 것이다. 지구보다 앞선 문명의 외계 생명체가 이주해 오면 말이다. 아직은 낙후한 상태라 외계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댓글 없음 :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