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2017

가치관의 혼동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님이 (이하 ‘님’으로 호칭) 탄핵이 되고, 동년 3월 31일 검찰 수사를 위해 피의자 구속이 된 현재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치에 대해 문외한이면서 님의 인격에 대해 부지(不知)함에도 불구하고 형언하기 어려운 신념이 있었다. 그건 최후의 보루처럼 여긴 믿음의 형태이며,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희망 같은 것이었다. 비록 더 떨어질 데 없는 곳까지 추락하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설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지리멸렬하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부동(不動)의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실화된 사실을 바탕으로 나의 흔들리는 가치관의 혼동을 되짚어 보고자한다.

첫째,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 찬성으로 결정된 대통령 탄핵.
헌법 제113조 제1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된 것처럼 대통령의 탄핵 결정의 형식은 정당했다. 하지만 전원 찬성이란 형태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인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극명한 느낌을 준다는 것은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반대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극단적인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당연하든지, 반대로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체에 중대한 흠이 있든지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자가 맞아야 한다. 문제는 그에 대한 국민의 의사도 또한 만장일치가 되어야 합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되어버린 양상이다. 민주주의에서 타협이 개입되지 않은 만장일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나의 착각일까?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했지만, 그 양심이 과연 천만인의 찬성뿐만 아니라 그 반대에도 맞설 수 있는 양심인지 궁금하다. 시대에 따라 판단이 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에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둘째, 님에 대한 재판 전 피의자 구속 상황.
범죄 피의 사실에 의한 구속은 필요에 의한 법적 절차 과정이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라든가, 조사 자료가 몇 페이지가 된다든가 하는 말들에서 유추되는 의미는 범죄의 명확성이다. 범법자의 범죄가 확실하면 할수록 수사를 위한 피의자 구속은 모순이다. 법을 빌미삼아 재판을 일부러 기다리는 직무유기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제65조 제4항에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에는  탄핵과 민사나 형사의 판단 기준이 다름을 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된 후에는 책임을 밝히기도 전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검찰과 탄핵 찬성 측이 다그치고 있는 느낌이다. 또한 탄핵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을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셋째, 일련의 과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님의 태도.
죄가 진짜로 있다면 체념일 수 있고, 반대라면 억울할 만도 한데, 인터넷에서 보이는 님의 모습은 미동이 없다. 파면당해 일반인이 되었기에 행적을 드러낼 가치(?)가 없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인가? 총체적 책임자로서 님이 스스로 무과실 책임을 자처하려는 것인가?
진실이 그 어느 쪽이든 님의 모습은 참으로 의연하고 담대하게 보인다. 마치 지탄받는 순교자의 모습이 저럴까 싶도록 느껴진다.

우리나라 민심의 방향은 탄핵 찬성과 반대, 관망 혹은 무관심으로 나뉘었지만 결론은 마치 짜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다. 기독교의 부흥이 있기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혔 듯이, 한반도의 민주공화 발전을 위해 님이 희생을 무릅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아니라 머리가 아려온다.


댓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