星語心願
1.31.2014
네이버 ID 영구정지
청소년 유해 게시물 등록으로 블로그 이용제한을 당하고, 제한이 풀린 후, 더 이상 네이버 블로그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것이기에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기존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크롬과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 상이하게 보이는 포스트들을 발견하고 재정리하기로 했다. 날밤을 새다시피 하고선 식사 후 재접속하자 뜨는 황당한 알림창.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휴일은 쉰다는 예약음성이 들렸다. ID 영구정지 알림을 받은 게 1월 30일 휴일인데...
발단은 다음의 과정이다.
발단은 다음의 과정이다.
첨부 파일로 올린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크롬 브라우저상에서는 포스트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텍스트 파일로 인식하거나 플러그인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html을 살펴보았더니 가관이었다. 포스트 작성 시 자동으로 입력되는 html 태그들이 일부러 하지 않고는 그렇게까지 되겠나 싶을 정도로 제각각 이었다. 예를 들면 동일 포스트 내에 있는 wmv파일 두 개가 하나는 텍스트로 하나는 플래시로 type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type 태그의 용도가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익스플로러는 그것에 상관없이 표현되고 크롬에서는 제대로 잡아주어야 표시가 되었다. 블로그 이용제한을 당하면서 크롬을 처음 설치하여 구글을 했기 때문에 나로선 지금에서야 그 차이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예전 첨부했던 자료들을 곱씹고 있던 때에 느닷없는 알림을 받은 것이다.
영구정지 처분을 받은 결정적인 문제의 자료는 아래에 있는 영상일 것으로 생각한다.
포스트가 작성된 날짜가 언제이든 수정을 하면 수정한 날짜로 인식이 되는 시스템인 것 같다.
이건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른 포스트를 본 사람이면 알 수 있다.
자료의 변경 없이 태그만 수정한 것에 대한 놀라운 검색 능력이 아닐 수 없다. 운영원칙에 의한 정당한 조치라고 위안하기 보다는 어떤 권력을 내게 행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 사안이 청소년 유해물이라 - 차라리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 더 나았을까? 무지기수로 많을 텐데. 그건 저작권자의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인가?
앞으로도 내 취향을 바꿀 생각은 없기에 절간을 떠나는 중이 되어야겠다. 여기 블로그스팟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블로그를 안하고 말지 내용을 바꿀 생각은 없다.
전화문의를 해봐서 결정하겠지만 네이버 블로그는 폐쇄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다. 대부분의 자료는 하드디스크에 잘 보관되어 있고, 웹서핑하면 더 좋은 자료도 있다. 구닥다리일지라도 함께 공유했으면 했는데 아쉽게 되는 것 같다.
1.28.2014
인터넷과 저작권.
- 이하 내용은 본인의 독단적인 생각임을 밝히며... -
인터넷상의 디지털 콘텐츠 즉 영상과 음악, 이미지 등에 한정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저작권 관련법을 읽고, 읽고 또 봐도 도대체 확실한 느낌이 전해지질 않는다. 법에서는 저작물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게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는데 미흡할 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아날로그적인 법조항들이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를 들면 도둑질은 확실히 감이 온다. ‘허락되지 않은 남의 물건은 가져가지 마라’라는 식으로 말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저작권이 내포하는 의미와 동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허락된 범위에 대한 것과 원래 주인에게 이익을 주느냐, 손해를 주느냐 하는 차이가 아닐까? 도둑질은 허락하지 않는 것과 손해에 있어서 확실한 의미를 남긴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올라온 저작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단지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에 관한 것과 ‘공정이용’이란 항목에 관련된 명백한 근거에 의해서가 아닌 다른 이유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이 생활화되기 이전에는 저작권에 관해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현실로 표현되는 방식이 종이 혹은 영상과 음악이 담긴 테이프 등으로 형상화된 물체에 한정적이었고,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법은 제한적이었을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1. 저작물의 게시
인터넷에 저작물이 처음 등장하는 경로는 두 가지 일 것이다. 저작권자가 홍보성 공표를 하는 경우와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디지털화해서 올리는 경우로 말이다.
1) 저작권자
공표하는 시점에서, 비상업적으로 이용된다면, 공표된 저작물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주장도 이용자에게 묻지 않는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인터넷이란 공간이 정보의 공유와 표현의 자유를 그 근간으로 하는 곳이며,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소멸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면 말이다. 문제는 그 저작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저작권자에게 귀착되느냐, 않느냐의 것이다. 미래에 생길 가능성이 있는 잠재수요를 박탈당하는 위험을 느낀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에도 저작권의 침해는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조금 위로가 될까? 다만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의 공유는 보여 지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그 저작물이 흔하도록 인터넷에 공유되고 있을수록 - 혹은 조회 수가 높다거나 - 그만큼 대중에게 널리 인식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즉 정당한 경로를 통한 수익은 보장되고 있는 반증이다.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을 위한 상업적 방법은 인터넷뿐이 아닐 것이다. 그건 사업가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벌이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듯 문화의 창작자로서 대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미덕이 아닐까 싶다.
2) 저작권자가 아닌 자
여기엔 두 종류로 나뉠 수 있겠다. 상업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통해 수익을 얻는 자와 단순히 저작물을 재생산해 내고 공유하는 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 공유자의 입장은 대변해 보고 싶다.
인터넷을 하면서 어느 사이트를 둘러봐도 저작물을 이용할 때의 방법 혹은 허락을 받는 절차를 고지하는 사이트는 보질 못했다. 단지 페이지 하단에 copyright가 있다는 문구와 연락처만 기재한 것으로는 인터넷을 하는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
저작권자에게 그럴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이상,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쉽다는 인식은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받아 소장하고 싶은 이용자는 분명 있기 마련이다. -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안했는지는 불문하고 - 링크를 했을 경우, 원 출처에서 해당 파일이 사라지면 링크도 깨지는 것을 수없이 당해본(?) 나로선 충분히 이해가 간다. 또한 자신의 감성과 지식을 공유하고픈 욕구가 일어나는 것도 인터넷을 하는 이유일 것이다. 더 나아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고 싶은 창조적 마인드를 가진 이용자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문화를 더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것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저작권의 장벽이 있다.
2. 저작물의 가치
공표된 저작물의 원형과 변형된 형태로서가 아닌 본연의 가치적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
1) 이미지
미술작품 중 피카소의 실제 그림과 컴퓨터상의 디지털 이미지 중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할 것인가? 그 이유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2) 음악
오래 전에 정품이 아닌 길거리 테이프를 구입해 본 적밖에 없어서 요즘 나오는 CD의 음질이 어떠한지 모른다. 다만 인터넷상의 음질은 그냥저냥 들을만하다는 것이고 간혹 삑사리가 섞여 들리면 짜증이 밀려온다는 정도이다. 화질이 선명하지 않거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뮤직비디오는 오히려 음악의 청감을 반감시킨다. 그리고 뇌리에 feel이 꽂히는 음악은 100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다는 것이다. 충족되지 않는 감성을 다양하게 들으면서 보충하려는 욕구는 거의 본능에 가깝다. 오랜 시간을 듣고 또 들을 음악을 좋은 음질과 화질로 감상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것을 떳떳하게 듣고 싶지 않겠는가?
전혀 새로운 음악은 존재하기 힘들다. 지구상의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없고, 연주하는 악기도 그만큼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수의 목소리 또한 인간의 육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작자 자신도 다른 저작물로써 영감을 얻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작자 자신도 다른 저작물로써 영감을 얻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3) 영상(영화)
아무리 Full HD Blue-ray를 본다고 하더라도 3류 극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못할 것이다.
인터넷에 영화가 오를 때쯤이면 이미 극장에서의 상영을 끝내고, 모든 유통 경로를 통한 판매가 이루어 진 후 부수적인 수익을 위한 것일 것이다.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 영화의 특성상 맞는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3. 갈무리
저작권자의 이익은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계속적인 창작을 기대할 수 있다. 창작의 고통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모든 창작적 저작물이 대중에게 사랑받는 것 또한 아니란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일반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발생하는 상업적이지 않는 저작권 침해 또한 어느 정도 감수되어야 한다. 그것이 저작물을 대중과 함께 향유하며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예술가들의 저작물 대부분은 아마도 사후에 더 빛이 난 것으로 생각한다. 저작물에 대한 가치적 판단의 변화에 그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대중과의 거리가 멀었던 탓이 제일 클 것이다.
일반대중에게서 향유의 기회를 빼앗을 저작물은 공표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의 창조적 정신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와 유사한 저작물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다.
자신의 이름을 새긴 지폐를 길바닥에 던져 놓고, 주워가는 사람을 붙들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 하는 저작권 행사는 안 되었으면 한다.
자신의 이름을 새긴 지폐를 길바닥에 던져 놓고, 주워가는 사람을 붙들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 하는 저작권 행사는 안 되었으면 한다.
1.26.2014
1.2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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