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2017

대선 득표율의 이율배반

2017. 05. 09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그 결과는 이러했다.


득표율을 보면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은 비단 나만이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인원()
비율(%)
선거인
42,479,710
100
투표자
32,807,908
77.2
미 투표자(기권)
 9,671,802
22.8
당선 득표
13,423,800
   31.6 (내 계산)
   40.9 (좌측 수치상)
   41.1 (언론)
 
득표율 산정 시 미 투표자 수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득표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투영된 집계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혹자가 말하는 대로 기권은 권리의 포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주의 하에서는 그것이 허용된다는 것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
 
첫째, 기권자는 그대로 당선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자기 소신을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기권자를 부정하려는 투표자는 당선자를 선출한 투표자이외는 부정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인을 선택하는 투표에서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는 어차피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둘째, 선거의 행위만으로 그로 인한 결과 - 향후 당선인으로 인한 정치적 영향 등등 - 까지 묵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선인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한 투표자도 그 영향에 반응할 당연한 권리가 있듯이 기권자도 국민으로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선거의 투표만으로 참정권의 전부를 행사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행사하는 데에 오직 몇 년의 주기로 있는 선거로만 가능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첨언하여, 결과적으로, 당선 득표가 선거인 수의 3분의 1수준도 못되는 상태에서 당선이 확정되는 지금의 선거 제도로는 사표(死票)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의사 결정 방식인 다수결의 원칙이 억지스럽게 적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